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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7일 수요일

주택대출 금리 0.1~0.3 %P 인상


매일경제 2007-06-27 17:17:00


다음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0.3%포인트 오른다.


시중은행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비율이 7월부터 현행 0.165%에서 최고 0.3%로 상향 조정되면서 늘어난 만큼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3영업일 평균 금리에 가산금리 1.0~2.1%포인트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가 1.3~2.1%포인트로 변경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이 인상되면 은행으로서는 원가부담이 늘어난다"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협도 출연요율 인상분을 반영해 금리를 0.1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15%포인트, 우리은행은 0.2%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다른 은행 조치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주 만에 0.01%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소 내려갔지만 이처럼 가산금리가 조정되면 다음달부터 다시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0.3%포인트 오를 때 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현재보다 3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출연요율 인상과 상관 없이 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 인상분은 3개월 이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해당한다"며 "최근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상분이 반영되는 이들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3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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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이 시장’ 경매에서 황금알 건지는 방법

회사원 김모(36)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빌라 24평형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다.

감정가 8700만원인 이 빌라는 한 번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6960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
김씨가 써낸 입찰 금액은 감정가의 85%선인 7427만원. 이 빌라의 전세금(7000만원)과 비슷하다. 김씨는 “경매를 활용하면 전세금에서 500만~1000만원만 보태면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이럴 땐 법원 경매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체 경매 건수의 70% 가량이 감정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경매시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떨이 시장’이다. 두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으로 감정가의 64%, 세 번 유찰되면 거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빌라·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노리는 게 좋다. 소유권 하자 등을 따지는 권리 분석이 비교적 간단해서다. 6개월 정도만 경매를 배우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입찰해 감을 익힌 뒤 난이도가 높은 상가나 토지 등으로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인기가 높은 연립주택·빌라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허가 구역에서도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입찰 상한선을 분명히 정해야만 뒤탈이 없다.

아파트도 경매를 활용하면 강북이나 수도권 일대에서 10~20평형대를 잡을 수 있다. 법원 감정가를 그대로 믿지 말고 급매물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값이 하락할 때에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가는 10~20평형대 근린상가나 테마 쇼핑몰 등을 노리면 1억원 이하에서도 낙찰할 수 있다. 다만 경매에 나오는 상가는 영업이 안 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 실제로 경매로 상가를 싸게 낙찰 받았지만 세입자를 못 구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다.

토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 일대 소규모 농지나 도심 자투리땅으로 압축하는 게 좋다. 요즘 각종 규제로 토지 경매 열기가 식어 ‘알짜 땅’도 1억원 안팎에 낙찰할 수 있다.

입찰 전 다리품을 파는 것은 필수. 현장을 찾아 개발 재료,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재테크에서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승자가 될 수 없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입력 : 2007.05.28 23:30 / 수정 : 2007.05.28 23:30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타자

20년 후… 이 老부부처럼 웃고 싶다면…


“당신의 은퇴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골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 여유롭게 사시겠다고요. 아니면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이나 실컷 하시겠다고요.
과연 현실은? 정년은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예금으로는 대책이 안 선다. 그렇다면 대안은 투자 상품. 나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펀드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

평생 함께하는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펀드
펀드 이름 그대로 생애 주기에 맞춰 설계된 펀드다. 가입자 연령대와 은퇴 시기에 맞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목표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 상품에 따라 만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객 나이가 젊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채권투자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30대 가입자의 경우 처음에는 주식투자 비중을 80% 정도로 투자하다 매년 채권 비중을 2% 정도씩 줄여가면 60세에는 채권 비중이 80%가 된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라이프사이클펀드가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최소 10년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경우에도 펀드 수수료가 싸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삼성운용의 ‘삼성웰스플랜주식’은 가입 다음해부터 점차 주식투자비율이 낮은 펀드로 옮겨 탄다. 가입 첫해 주식 투자비율은 80%, 65%, 50%, 35%, 20% 중에서 직접 고를 수도 있다.
푸르덴셜자산운용도 만기가 2030년, 2040년인 펀드가 있으며, 한국운용은 보다 세분화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등을 목표로 한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출시했다.
목돈 있는 은퇴자라면 생활비 펀드 유리
은퇴하면서 목돈을 거머쥐었다면 연금처럼 매달 고정수입을 받도록 설계된 생활비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펀드 운용 대상이나 방법은 기존 펀드와 같지만,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매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펀드와 다르다. 때문에 은퇴를 했거나 앞둔 세대 중 매월 고정 수입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된 상품이 몇 개 안되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선풍적 인기를 끌며 작년 말 기준으로 펀드 수탁고가 26조엔에 이르고 있다.
아이투신운용이 내놓은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1호’는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상품. 콜금리에 0.5% 포인트를 더해 연 5.00%(세전) 정도를 받도록 설계된 펀드다.
예를 들어 6억원을 펀드에 넣어 뒀다면 세금을 빼고 매월 2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물가가 올라 투자자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지표로 한 콜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급률도 상승하게 된다.
아이투신 김형오 상무는 “물가 등 실생활 관련 지표에 자연스럽게 연동되므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올 초 만들어진 이 펀드에는 약 1800억원이 몰렸다.
칸서스자산운용의 ‘칸서스뫼비우스펀드’는 주식형펀드다.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매월 0.7%(연간 8.4%)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다. 주식시장이 부진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비가 투자 원금에서 빠져나간다. 올 들어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00억원 정도 자금이 몰렸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입력 : 2007.05.29 22:41

건물 임대·관리, 은행에서 해드립니다


부동산 관리 신탁

예전에는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관리할 때,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집사’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건물 관리를 전담케 하는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건물 소유주들이 나이가 들고, 자녀들은 전문직업을 갖거나 해외이민을 떠나면서 건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도 복잡해서 빌딩을 팔고 싶어도 최근엔 부동산 경기마저 좋지 않아 제값 받기가 어료운 실정이다.
이런 고민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에게 적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 관리 신탁’이다. 소유권을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에서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형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서비스다.

일단 은행과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임대마케팅, 임대차 계약대행, 임차인면담, 임대료·관리비 협상, 인근 시세 조사, 임차인 민원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
은행은 별도의 자산관리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 모집, 임대차 계약과 갱신, 연체 독촉 등을 대신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다. 임대료 연체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은행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등을 모두 관리하니까 자금 관리 또한 투명하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형태이므로,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사기 등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소유권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부담은 있다. 고정적으로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자산관리 수수료로 월 150만원 정도가 든다(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음).
지금까지 은행들은 건물 관리와 임대 수익률 향상, 임차인 모집 등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상권 분석을 토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 준공에 필요한 금융지원에서부터 관공서 인허가 지원, 분양 대행 업무지원까지 전부 서비스해주는 토탈 부동산 컨설팅 업무로 영토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원주 하나은행 신탁부 차장 입력 : 2007.06.18 23:56

수수료 없는 것부터 깨라

펀드 환매시 알아둬야 할 4계명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환매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투자자가 꼭 알아둬야 할 ‘4계명’을 소개한다.

1. 우선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펀드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펀드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정해져 있는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혜택을 포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환매해야 한다. 펀드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내는 선취형펀드가 아닌 후취형펀드 등에는 환매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환매 제한 기간은 가입 후 90일 정도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섣불리 환매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환매하게 되면 수익의 7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할 수 있다.

3. 해외펀드와 국내펀드가 똑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세금이 없는 국내펀드부터 환매하는 게 유리하다.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6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펀드를 환매해야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

4. 펀드 환매는 가능하면 주식시장이 개장 중일 때 신청하는 게 좋다. 개장 중에 환매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장 종료 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종가 기준이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도 수익률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 입력 : 2007.06.18 23:44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장’ 들어두세요


큰 사고라도 나면 카드대금·대출 어떻게 하지?

갑작스런 사고로 화를 입어 생계조차 걱정하게 생겼는데 ‘융자금 갚아라’ ‘밀린 카드 대금 내라’는 독촉 전화가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화물차 기사 임모(41)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1억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500만원의 카드 대금은 ‘엎친데 덮친격’이었다.
그때 신용카드사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임씨의 영구 장해가 사실로 확인되자, 밀려 있던 카드 대금이 바로 면제가 됐고, 3억원의 보험금(매년 3000만원씩 10년간)이 나와 대출금까지 갚을 길이 열렸다.
혹시나 해서 들어두었던 ‘신용보장서비스’ 덕분이었다.
고객이 딱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주는 금융상품이 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나 큰 질병에 걸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
카드대금 면제에 보험금까지카드사의 신용보장은 카드 서비스에 붙은 ‘보험’이다.
현대카드의 ‘크레디트 쉴드(Credit Shield)’ 서비스의 경우,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매월 청구금액의 0.485% 내외(직업에 따라 다름)을 보험금으로 받아 LIG손해보험에 낸다.
카드 회원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구 후유 장해를 입게 되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고,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도 나온다.
딱한 사정이 생긴 고객 입장에선 카드 대금 걱정을 덜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행을 겪는 고객에게 대금 독촉을 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니 서로 다행이다.
카드로 매달 100만원 정도를 쓰는 카드 고객이라면 매달 4850원 안팎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지난 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 벌써 현대카드 회원의 3% 가량이 가입했다.
삼성카드도 고객이 곤란한 사정에 처했을 때 카드 결제 대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에스 크레디트 케어(S 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카드 납입액의 0.26~0.53%를 이용료(보험료)로 낸다. 매달 100만원을 카드 결제하는 고객이라면 2600~5300원 정도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기입원(2~6개월) 상황에 처했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 이용액이 면제된다. 또 단기 입원이나 실직·자연재해 등을 당하면 최장 1년(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대출금 안 갚아도 됩니다비슷한 상황에 갚아야 할 돈을 면제해주는 대출 서비스도 있다.
신한은행의 ‘탑스 세이프론’은 신한은행의 각종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고객이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 사망 혹은 1급 후유 장해 판정을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준다.
월 보험료는 대출 잔액의 0.025%. 현재 50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월 1만2500원, 1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월 2500원을 내는 셈이다.
2006년 1월부터 판매한 이 대출 상품은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12일 현재 1만3696건, 4752억원에 이른다.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도 이와 비슷한 대출금상환면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캐피탈의 ‘프라임론’대출을 받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이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남은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준다. 프라임론은 연이자가 6.5~49.9%인 신용 대출 상품이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입력 : 2007.06.18 23:55

2007년 6월 26일 화요일

"온비드 클릭하니 돈 보이네"




아파트·매점·車·주식…


값싼 입찰물건 즐비감정가 1만원, 6640원에 살 수 있어회원 37만여명…


거래액 4조5000억자산관리公서 운영해 안전성도 높아



15년차 전업주부 이모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가끔 학교에 갈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었다. "학교 매점은 누가 운영할까? 권리금은 얼마일까?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러던 이씨는 최근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들었다. '온비드'를 통해 서울 봉천동의 한 고교 매점 임대계약을 맺고 1년에 초기 투자자본 대비 60%의 수익률을 냈다는 한 주부의 성공담이었다.



권리금 없이 연간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했다. 종자돈이라고 해봐야 생활비를 절약해 모은 1,000여만원이 고작인 이씨는 무릎을 쳤다. 이씨는 즉시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요즘 매일 온비드 사이트에서 학교 매점 임대 공고를 검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가 새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월 80만명의 이용자들이 '대형 온라인 장터'인 온비드를 드나든다. 온비드 회원 37만명이 월 평균 2, 3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셈이다.



온비드에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회원권, 주식, 학교매점, 지하철상가 운영권 등 '돈 되는' 물건들이 즐비하다. KAMCO의 공매 물건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6,100여개 기관이 압류 등으로 확보해 처분하겠다고 공개입찰에 내놓은 것들이다.



2003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지금까지 31만여건이 입찰에 부쳐져 5만여건이 낙찰됐다. 거래금액만 무려 4조5,000억원. 2005년 6월 서울시가 내놓아 1조1,200억원에 팔린 뚝섬 상업용지처럼 개인은 엄두도 못낼 물건도 있지만, 소액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석 같은 매물도 상당수다.



올해 1~4월 낙찰 물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66.4%. 감정가 1만원 짜리 물건을 6,64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한 50대 퇴직자는 아파트를 구입해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고,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수백 만원 저렴하게 구입한 이도 있다"고 말했다.



온비드를 통해 소자본 창업의 꿈을 이룬 전업주부들도 상당수다. 주로 연간 1,000만~2,000만원의 적은 임대료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점포가 인기다.



지난해 전체 낙찰자 가운데 주부 비율은 7.6%에 불과했지만, 점포 임대의 경우 17.9%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점포 임대 물건을 낙찰 받았다. 음식점, 서점, 미용실, 안경점, 스포츠용품점, 세탁소, 약국, 제과점 등 업종도 다양하다.



온비드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과 안전성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져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에 입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낼 수 있다. 현장 입찰이나 우편 입찰만 가능한 법원 경매와 달리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뒤 여유있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국가공인 전자시스템이어서 비밀보장 등 안전성도 탁월하다. 공매 물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별도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5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년이 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KAMCO에 매각을 의뢰하면 그 시점에 매각을 한 것으로 간주돼 9~36%의 정상적인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통상 시세보다 저렴해 구매 고객도 득이다.



물론 낙찰 후에는 매수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택이나 상가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봐야 한다. 상가나 매점은 입찰 전 주변 교통상황 및 유동 인구 등 상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사 측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온비드 이용안내 등 공매 무료 설명회를 실시하고, 모의 입찰장도 운영하고 있다. 또 온비드 입찰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물건 종류나 지역, 가격대 등 조건을 사전에 지정하면 매물 정보를 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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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입력시간 : 2007/06/25 19:46:23
수정시간 : 2007/06/25 20:17:19

"현금으로 하면 싸요" 신고땐 5만원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 병ㆍ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제 등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1인당 최대 연간 200만원)이며 거래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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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훈기자
입력시간 : 2007/06/25 20:05:59
수정시간 : 2007/06/25 23:46:31

"휴가철 해외여행 보험도 챙기세요"



손보사 홈피·전화로 쉽게 가입 가능…
온라인 전용보험 들면 보험료 저렴여행사 무료보험은 보장 미흡 주의

# 2005년 유럽여행에 나섰던 김모(54)씨는 보험 덕에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 갑자기 쓰러진 김씨는 급히 옮겨진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국에서 갑자기 닥친 사고에 치료비가 걱정이었지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무사히 치료받고 귀국할 수 있었다. 김씨는 치료비로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다.

# 지난해 미국 LA를 방문했던 박모(45ㆍ여)씨는 자전거로 시내 관광을 하다 실수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긁고 말았다. 마침 여행보험에 들어 있던 박씨는 차 수리비용과 본인의 치료비로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 남편과 지난해 호주 시드니로 신혼여행을 갔던 이모(30ㆍ여)씨는 호텔 욕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이 욕실 밖으로 넘쳐 호텔 카펫을 적셨다. 염색이 번져 호텔에 카펫 세탁비를 물어야 했지만 이씨는 여행보험금 20만원을 받아 이를 처리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떠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기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면서도 여행 중 생기는 많은 사고를 보장해주는 여행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의 경우 발병 후 30일 이내에 숨졌을 때 보험금을 준다. 또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이 된다. 다만 여행 중 임산부의 출산 또는 유산, 여행지의 전쟁이나 내란에 의한 피해, 자해ㆍ자살 등은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보험은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에 있는 보험사 서비스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전용 보험에 들면 설계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보장내역이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다만 온라인 보험은 본인이 직접 비교해 드는 만큼 반드시 보장 내역과 상품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불필요한 중복보장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사고 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는 2배로 나오지 않는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보험이나 각종 무료보험은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여행보험 상품들은 ‘사망 시 1억원 보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행 중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턱없이 낮다. 특히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보험의 보장내역을 여행사, 신용카드회사 혹은 통신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여행보험 보상한도는 최소 300만원 이상(미주지역은 1,000만원)은 돼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여행보험에는 주로 휴가 등 짧은 여행에 대비하는 단기 여행보험과 해외주재근무, 유학, 교환교수, 기타 연수 생활에 대비하는 장기 여행보험이 있다.
단기 해외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의료사고가 잦은 편이다. 본인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하면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의료 사고로 병원을 찾을 경우를 대비해 되도록 전세계 지점망을 가진 보험사가 유리하며 선불 부담 없이 우선치료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장기 해외여행보험에서는 해외생활 중 우연히 발생하는 상해사고 또는 이상질환에 따른 질병 치료에 주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

보험 사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증권, 보험금 청구서 등이 있어야 하며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때는 경찰서의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휴대품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확인서가 없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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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입력시간 : 2007/06/25 18:54:47

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다.

또 휘발유.경유.중유.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는 개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세금 관련 제도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휘발유.경유 관세 2%P 인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ℓ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이를 허위 표시로 간주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허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입력: 2007-06-24 10:06 / 수정: 2007-06-24 15:11

2007년 6월 24일 일요일

성공한 여성들의 명언들

1. 자신의 장점을 세상에 알려라.
자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

2. 매일 수입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한다.

3. 강하고 뛰어난 여성은 누가 보지 않아도 만인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4. 저축하라.
저축하면 여러분 안에 잠재된 위대함을 입증할 수 있다.

5. 임금협상을 할 때는 기대 이상을 요구한다.

6.현재의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라.
그것이 협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7. 창조력을 계발하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뛰어나고 더 빠르고 더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라.

8. 문제를 피하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더 큰 문제를 찾아라.
기업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을 키운다.

9. 사람들도 맡겨진 프로젝트를 빠른 시간안에 처리하는 여성을 능력있다고 생각한다.

10. 면담을 하고 난 후에는 짧막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
짧은 인사 한마디가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1.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회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을 쏟아 부어라.
회사의 결정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12. 여러분의 상사는 가장 중요한 첫 고객이다.
상사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항상 자문하라.

13.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에 맞게 옷을 입어라.

사장은 자기처럼 옷을 입는 사람을 지원한다.

14. 여러분의 성을 남들앞에서도 또 자신에게도 핑게꺼리로 삼지 마라.

15. 상사에게, 동료에게, 회사에 그리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라.
누군가 늘 귀기울여 듣고 있다.

16. 아무리 좋은 충고도 그 일을 좋아해야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17.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면 세상도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Brian Tray International

●Brian Tray International

1. 올 해에 달성할 커다란 목표 다섯 가지를 종이에 쓴다.

2. 그 중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 하나를 선택한다.
그 목표부터 공략한다.

3.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목표를 과거형으로 고쳐 쓴다.

4.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20가지 일들을 적어라.

예·적금 깨기 5계명

1. 예·적금을 깨는데는 신중하라.
2. 가장 최근에 가입한 것부터 해지하라.
3. 금리가 낮은 상품을 우선 해지하라.
4. 회전식 예금은 회전기간을 넘긴 뒤 해지하라.
5.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은 절대 깨지마라.

換上의 財테크 여름대목 ‘환율의 계절’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환율의 시즌이다.

7월은 일년 중 여름휴가와 해외연수나 유학시기가 겹치면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은 외환이 필요한 때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들의 해외투자도 활성화되면서 이제 환율은 일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상식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에는 원화가치와 비교해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가치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해외소비나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원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같은 금액의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펀드
=최근 환율과 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분야는 바로 해외펀드다. 투자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펀드 관련 환관리 요령은 원칙적으로 달러, 엔, 유로 등 세계 3대 기축통화로 투자되는 펀드는 환헤지가 필요하지만, 이들 기축통화를 통해 다시 그 밖의 통화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헤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투자되는 경우, 원화를 이들 통화로 바로 바꾸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최근 유로화는 원화에 대해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달러와 엔화의 경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환율추이에 따라 환리스크는 물론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철저히 투자자 판단의 몫이다.

다만 엔화의 경우 일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계속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현재 엔화가치는 바닥권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경우 환차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기축통화를 다시 바꾸어 투자하는 펀드, 주로 이머징마켓 펀드들을 살펴보자.

이들 펀드는 원화를 달러나 유로로 바꾼 후 다시 각 해당지역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환전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여러 나라에 동시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환전이 수차례 이상 이뤄진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환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리하지만, 반대로 여러 차례의 환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의 헤지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환전 비용 외에 또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환헤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예금ㆍ보험
=은행의 외화예금을 통해 환차익을 노리는 재테크도 있다.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때 환전해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향후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외화를 싸게 쓸 수 있다. 또 만약 외화를 쓸 곳이 없다면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원화환율이 920원일 때 920만원을 들여 1만달러를 바꿔 외화예금에 넣어뒀는데 1년 후 환율이 950원으로 올랐다면 1만달러의 가치는 30만원의 환차익에 46만원의 외화예금 금리혜택(연 5% 금리 가정 시, 세금비고려) 등 7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다만 1인당 외화환전 한도가 있는 만큼 한꺼번에 많은 환투자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만약 여행 후 남은 외화가 있다면 이를 원화로 바꿨다 다시 외화로 바꾸지 말고, 틈틈이 개설해둔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

만약 반대의 경우 즉, 원화환율이 900원까지 더 하락했다면 2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헤지를 통해 외화예금에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품까지 나와 있으니 활용할 만하다.

이 밖에 해외이주나 자녀의 해외유학 등을 일찌감치 준비하는 경우 외화보험을 통한 재테크도 고려할 만하다.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도 외화로 받는 만큼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는 환위험이 있지만, 해당국에서 소비할 경우에는 환위험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투자할 때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거치식 상품이 일반적이었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상품도 최근 나와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전ㆍ카드 사용
=환전도 미리 해두면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몇 푼이나 되겠느냐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공항환전소와 평소 주거래은행 환전서비스를 비교해 봤다면 결코 공항환전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전은 역시 주거래 은행의 비용이 가장 적으며, 고객등급에 따라 할인혜택도 크다.

환전은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동남아로 나갈 경우 달러로 바꾼 후 다시 해당국 통화로 바꾸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곧바로 해당국 통화로 바꾸는 게 좋다. 선진국으로 여행할 때는 여행자수표가 유리하다. 환전 비용도 싸며, 분실 시 우려도 적다.

사용 후 일정기간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 사용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 해당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결제가 지연되는 신용카드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일 때는 현금이나 여행자수표가 유리하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007.06.20 15:52:54 입력

통신시장 `태풍의 눈` 급부상 인터넷전화

대기업 속속 가세해 요금 인하 불지필듯

인터넷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 통신시장 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LG데이콤이 20일 가정용 인터넷 전화 서비스 `my LG 070(http://www.mylg070i.kr)`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일반 전화(PSTN) 시장을 사실상 석권해왔던 KT 중심의 유선 전화 시장 구도 에 일대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인터넷 전화 시장은 KT 망을 빌려서 사용해온 삼성네트웍스를 제외하고 는 이렇다할 만한 주요 사업자가 없었다.

KT, 하나로텔레콤 등도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전화와 초고 속인터넷 등을 주력으로 하면서 시장 방어 차원에서 대응해왔고, 애니유저넷 등 중 소업체들도 KT 등으로부터 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KT를 견제하는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터넷 시장 대기업 속속 가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 로드맵에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쓰고 있던 일반 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잠재적 시장 선점을 위한 대기업들의 움 직임이 빨라졌다.

SK네트웍스는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을 펼쳐왔던 애니유저넷을 인 수, 이 시장에 가세했다.

SK그룹은 이미 SK텔링크가 별정통신사업으로 2000년부터 인터넷전화 사업을 해오고 있어 이번 SK네트웍스의 애니유저넷 인수는 SK그룹 차원 에서 이 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여기에 LG데이콤까지 뛰어들면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치부돼왔던 인터넷전화 시장이 삼성, LG, SK 등 재계 별들의 전장터로 돌변, 통신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화는 오는 7월 KT, SK텔레콤 등 지배적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허 용과 맞물려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이동통신 등과 묶일 경우 더욱 가공할 파괴 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작은 물결이 통신 업계 전체에 큰 파 고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 전화 요금 인하 경쟁 촉발 LG데이콤은 이번에 myLG 070을 출시하면서 가입자간에는 통화료를 받지 않기로 해 집 전화 무료 시대를 열었다.

그밖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20개 국의 유선 전화로 거는 요금도 1분당 50원으로 기존 주요 사업자의 5분의 1 가량으로 매우 저 렴하다.

국제전화는 지금까지 가장 싼 요금이 온세통신의 00365 슬림요금제로 1분에 98 원이다.
이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바뀌면서 요금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 터넷전화 시장의 경쟁촉진은 국제전화 요금의 하향 추세를 더욱 촉발할 전망이다.

LG데이콤의 시내 전화요금이 3분에 38원으로 KT의 39원에 비해 1원밖에 안싸지 만, 시외의 경우 LG데이콤은 시내와 마찬가지로 38원인 반면, KT는 261원이다.

결국 5분의 1도 안되는 인터넷전화 요금이 일반화되면 시외전화 요금도 가파르게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론 KT와 하나로텔레콤도 각각 3분에 49원과 47원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반전화 시장의 축소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사업 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와 시장 질서를 위협할 경우 KT 등도 적당 한 시기에는 인터넷전화 시장에 무게 중심을 둘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시기가 오면 일반 유선전화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요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인터넷전화는 통신시장 재편의 `뇌관` 유.무선 통신 시장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배적 통신 사업 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화는 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와 묶일 경우 가공할 폭발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통신업체들 뿐만아니라 망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방송사(SO) 등도 자체적으로 인 터넷전화 서비스를 내놓거나 통신업체와 제휴 등을 통해 이 상품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는 통신 및 방송업체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는 핵심 연결고리 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LG데이콤이 myLG 070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수익 모델이 의심스러울 정도 로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은 자체적인 수익보다는 자회사 LG파워콤 결합을 통해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엑스피드`의 가입자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데이콤의 인터넷전화 시장 진출은 LG 그룹차원에서 앞으 로 재편될 통신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 다"며 "LG파워콤의 가입자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가치가 하락하 게 되고 그럴 경우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도 SK텔링크가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과 손잡고 인 터넷전화와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TPS)를 내놓았다.

SK그룹은 향후 당분간은 SK네트웍스와 SK텔링크가 각자 인터넷사업을 진행한다 는 방침이지만, 국내 통신 시장의 재편 움직임에 따라 여차하면 사업을 합쳐서 시너 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업체들과 다양한 상품들의 이 합집산 및 결합이 일어나면 KT도 결국 인터넷전화 시장에 무게 중심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하와 업계 주도권 다툼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대부업조회 있으면 은행대출 안된다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 주문과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되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업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전한 제도조차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등 문제가 많다.

대부업과 관련, 금융계 종사자가 지적하는 사실과 오해를 정리했다.

◇대부업체 조회 =은행대출 거절(△)

최근 시중은행이 대부업 대출고객은 물론, 단순히 신용정보만 조회한 사람까지도 대출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부업체에 발을 담그면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부업 조회기록 반영 정도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A은행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대부업체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있는 사람에겐 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B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여신심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같은 방침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C은행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 여부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총부채비율이나 상환능력, 연체 유무를 더 중요한 지표로 꼽는다.

D은행 역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때 한신평정보·한신정·KCB 등 개인신용평가(CB)업체가 평가한 신용점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기법을 활용하는데 여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받은 신용정보 조회건수도 기준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회 유무 자체보다 빈도와 기간이다.

CB사는 개인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용점수를 하향조정한다.

A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대부업체 조회기록 유무를 대출거절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라며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절대적인 심사기준에 넣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승론은 고리대출 강요하는 것 (X)

최근 한국이지론에서 선보인 환승론이 우량고객에게 비정상적 대출금리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리 7∼1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한 경우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승론은 연리 6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낮은 금리의 제도권 금융사로 이동시키는 상환용 대출이다.

환승론의 연 이자율은 대부업체보다 낮은 35∼48% 수준이다.

환승론의 경우 신청인을 자동적으로 대부업체 이용고객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기준으로 잡힌다.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제대로 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 등이 제공하는 저금리 상품이 추천된다.

환승론 인식시스템은 보완여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대출신청을 환승론과 연계하면 안된다.

◇대부업 대출이자율은 연 30% (X)

대부업 금리를 연 30%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달라 생긴 혼란으로 사실과 다르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다. 법에서 대출이자율을 연 70%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상한을 연 66%로 정했다.

현재 대부업법 및 시행령은 국회 및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상한금리가 연 50∼5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흔히 불법사채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간 대출거래에는 부활을 앞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상한이자는 연 30%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메일 스크랩 06/18 09:05

대부업, 금리 66% 온상속 수익 노다지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중)

대부업은 과거 사금융·사채시장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형 금융업으로 자리잡았다.

기업형 대부업의 역사는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부업은 단맛과 쓴맛을 고루 맛봤고 지금 또다른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일본계를 중심으로 법정금리 66%의 온상 속에서 마음껏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대가로 주어진 돈방석이라기엔 너무 과분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을 법이나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 탓이나 단순히 대부업 최고금리만 낮춘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연체율에 따라 금리 높낮이가 달라지는 시장원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업 수익구조를 짚기에 앞서 1999년 이후 굴곡을 거쳐 또다른 황금기에 이른 대부업시장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 1999∼2003년, 짧은 활황과 깊은 암흑기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대부업체들이 본격적인 기업체의 모습을 갖춘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부터다. 중소업체가 주종을 이루던 대부업시장에 대규모 자금으로 무장한 일본계 업체들이 하나둘 등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 대부업체의 가장 큰 활황기는 최고금리를 66%로 정한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전후다. 특히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횡횡하던 시절 업계 1위인 아에루(AEL, 현 아프로) 계열사의 대출잔액은 1조원을 넘을 정도었다.

수익성도 상당했는데 아에루 주축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해피레이디는 납입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말 신용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대부업체에도 타격이 왔다.

법정 대출금리는 연 66%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부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니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다른 자금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대부업체에도 돌려막기가 횡횡했는데 여러 업체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아에루 역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기에 이른다. 당시 대다수 대부업자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악질적인 채권추심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쩐의 전쟁'의 원작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004∼2006년, 황금기 맞은 '쩐의 전쟁'

하지만 암흑기에서 살아남은 대부업체들이 하나둘 회생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부실채권과 연체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량고객이 유입되며 신규대출이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불량자를 걸러주는 사회장치가 마련됐고 돌려막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CB)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신용위기를 겪으며 대출심사 노하우가 생겼고 대출고객 역시 신용위기를 견딜 정도로 경제적 생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체가 적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기업형으로 분류되는 100억원 이상 대출규모를 가진 업체의 한달 이상 연체율은 3%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연체율과 무관하게 연 66%로 고정됐기 때문에 대출은 곧 수익으로 연결됐다.

연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경제가 대부업시장에서만은 예외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대부업체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편하게 영업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 결과 실탄이 충분해져 마케팅이 확대됐고 이는 또다시 고객유입으로 이어졌다.

대부업계 1위이자 '무이자' 광고로 귀에 익은 아프로그룹이 대표적이다.

신용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아에루그룹이 전신인 아프로그룹은 8개 대부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순이익만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재일교포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유명 연예인을 대거 기용한 TV CF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계 업체로 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지난해 9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업체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코프 역시 지난해 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리드코프는 원래 유류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동특이라는 제조업체였는데 2003년 서울시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성장을 거듭,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잔액 10억원 전후의 소형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불리는 비등록 업체 중에도 꾸준히 성장한 곳들이 많다.

영업노하우가 없거나 큰 규모의 대출부실로 타격을 입지만 않았다면 영업규모의 위축은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메일 스크랩 06/21 09:51


은행대출 막히면 손내밀곳 대부업체뿐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하)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두며 번창하고 있다.

법정한도를 넘어선 대출이자와 불법채권추심 등 악랄한 사채업자의 피해를 경험한 고객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대부업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큰돈을 벌 수 있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부업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대부업체, 중간단계 금융기관 붕괴

=신용위기가 일어난 2002년을 전후해 소비자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중간단계의 금융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통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단계를 밟아간다.

신용도가 높다면 연 10% 내외의 금리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카드·캐피탈(15∼30%) 저축은행(20∼45%) 등의 신용대출을 얻어써야 했다.

하지만 신용위기가 터지며 단계별로 형성된 대출체계가 붕괴됐다.

카드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일시에 축소하기 시작했다.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던 사람들의 돈줄이 막히자 캐피탈업체, 저축은행 등의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대출 문제가 본격화됐다.

LG카드를 비롯, 국민·외환·삼성 등 다수의 카드사가 채권단이나 모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했고 은행 사업부로 흡수통합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은행이었다.

카드사와 캐피탈업체는 대부분 그룹 계열사나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세한 저축은행의 퇴로는 막혀 있었다.

2003년 김천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자산규모 1조원대의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인베스트, 경남 아림, 서울 한중 등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이 줄줄이 생겨났다.

◇은행이 밀어버리니 대부업체로 밀릴 수밖에…

=결국 2003년 이후 300만∼1000만원가량의 신용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가 유일했다.

당시 카드사는 정부의 지도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줄이는 중이었고 캐피탈사는 회복속도가 느렸으며 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 부실화를 이끈 정부를 원망하고 있었다.

정부는 신용위기 직전까지 상위 금융기관에서 축소된 자금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장려한 원죄가 있다.

본래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기관이지만 위험감내능력이 작은 탓에 발을 빼는 상황이었다.

108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반 고객을 상대로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10여곳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고객은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해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대부업체밖에 갈 곳이 없고 이것이 현재 대부업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자양분이 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고리대금업 번성에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환위기 후 2006년 말까지 87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권은 부실을 털고 사상 최대이익을 내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이자율은 연체율에 따라 형성된다.

하지만 중간단계에서 연 15∼45%의 대출상품을 내놓는 곳이 없어지자 대부업체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업체는 연체율과 무관하게 금리를 66%로 고정했으니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메일 스크랩 06/22 12:2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안산 사동 현대2차 39평형…'교통개선' 호재로 작용


올 상반기 경기 외곽과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연초 대비 6월20일 현재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현대2차 39평형이 76.32% 올라 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 현대2차 39평형은 연초 1억8000만∼2억원이었지만 6개월새 평균 1억4000만∼1억5000만원 올라 현재는 3억2000만∼3억5000만원이다. 가격 상승률은 무려 76.32%. 이 기간 경기 전체 아파트값은 0.13%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

안산은 경기 남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으로 인천과 수원, 안양 등 재건축 이주 수요가 유입되면서 매매값이 뛴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이 수인선과 연결해 장기적으로 고속철도(KTX) 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다는 소식도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했다.

이어 경기 시흥시 매화동 홍익에이스2차 25평형이 연초 6500만∼7200만원에서 현재 1억2000만원으로 67.88% 올랐다. 시흥시가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한데다 시화공단에 지역혁신센터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이 일대 집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성광아파트 24평형도 6개월새 아파트값이 66.67% 올랐다. 연초 3750만원이던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250만원이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동성3차 52평형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초 2억9000만원이던 이 아파트는 63.79% 올라 현재 4억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도봉구 방학동 벽산아파트 31평형(51.05%) △용산구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40평형(52.63%) △용산구 이촌동 시범 18평형(51.72%) △구로구 고척동 서울가든 32평형(51.06%)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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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ㆍ저축銀 등 8~9월 자기앞수표 발행

새마을금고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르면 8~9월께부터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해 발행하는 수표로 발행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고유 계좌에서 인출해 두기 때문에 부도 우려가 없고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그 은행의 수표를 받아와 고객에게 지급했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좋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대부업체서 조회했다면 신용점수 포기해라

대출받을 때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을까.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 "우량고객 기준은 직장이나 자산 규모가 아닌 신용"이라며 "직장 지명도가 떨어지는 한계는 은행 예ㆍ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실적을 많이 쌓아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개인신용관리의 최우선은 절대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월급통장, 신용카드, 청약통장, 펀드 등 금융거래를 주거래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 또는 금융상품 가입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신용조회를 받으면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신용등급 조회한 적이 있다면 신용평가시 감점 폭이 매우 크다.

KCB의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은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카드정보, 대출정보, 보증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다양한 금융거래 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마이크레딧`(http://www.mycredit.co.kr/)과 한신평정보의 `크레딧뱅크`(http://www.creditbank.co.kr/) 등 다른 신용정보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연 1만~2만원을 내면 본인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는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도 간단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무료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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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21:34:16 입력

무료 영화, 만화 보기(판도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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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캔디, 심슨가족, 빨간머리 앤, 식스센스, 프리즌 브레이크, 브이, x파일 등을 검색하고 선택해 서 광고 지난후 감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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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5계명

`복리효과 감안, 투자 일찍 시작하라`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지 얼마 안되는 20대 젊은 투자자라면 곧바로 진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당신은 이 같은 이점을 풍부하게 가졌다. 20대 젊은이들은 아직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시간은 빨리 가며, 은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젊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있어 명심해야할 것은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다.

예를 들어 40년후 은퇴 시점에 현재가치로 100만달러 정도를 저축해 놓는다면 남은 여생동안 해마다 4만달러 가량의 은퇴 소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매년 3%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면 40년후 필요한 금액은 326만달러로 늘어난다.

326만달러의 2007년 환산가치가 100만달러 가량 되기 때문이다. 매년 은퇴 소득도 13만달러(2007년 기준 4만달러)로 같이 늘어난다.

또 시간과 복리효과의 중요성도 파악해야 한다.

우선 매년 10%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자. 일찌감치 20대부터 저축을 시작한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일찍 저축을 시작해 40년동안 투자할 수 있다면 은퇴에 필요한 326만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매년 7400달러를 저축하면 된다.

그러나 투자 시작 시기가 10년 정도 늦춰져 30년동안 326만달러를 모으려면 매년 2만달러라는 부담스런 금액을 저축해야만 한다.

이처럼 시간과 복리 효과를 감안한다면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위크 최신호는 '20대 젊은 투자자들이 명심해야할 5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1. 주식, 주식 그리고 주식

주식은 채권이나 은행 저축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시장 투자는 거의 돈을 잃지 않는다.

단기가 아닌 장기를 보고 투자할 경우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매년 평균 10% 가량 된다. 반면 채권은 5%, 은행저축은 3~5%에 불과하다.

#2. 펀드를 지켜보라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도 끝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준다.

이에 따라 분산 투자 개념도 중요하다. 최소한 20~30개 다른 업종과 종목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펀드는 이런 분산 투자를 대행해 줄 수 있다.

펀드는 전문가들에 의해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며, 적은 돈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 펀드를 평가하는 사이트, 언론 등을 통해 과거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의 목록도 파악할 수 있다.

#3. 낮은 수수료에 초점을 맞춰라

펀드 수수료는 미국의 경우 보통 1.3% 정도다.(한국은 이보다 높은 2.5% 수준이다)

펀드 수익률이 매년 10%라면 수수료가 펀드 수익률을 8.7%로 낮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00달러를 투자해 10%의 수익률을 달성, 1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로는 8.7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1000달러를 투자할 경우 펀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년 8.7%의 수익을 올린다면 40년후 이 자금은 2만8000달러로 불어난다.

하지만 수수료가 0.2%에 불과한 펀드에 투자한다면 1000달러는 무려 4만30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수수료에 따라 실제 거머쥐는 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몰리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투자할 좋은 주식을 찾는 대신,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덱스 펀드는 실제로 많은 펀드들을 앞서고 있다.

#4. 세금을 최소화 하라

세금도 역시 수수료와 같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다양한 세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절세하는 가장 좋은 예는 401k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세금이 낮은 펀드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펀드에 투자한 세금은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은 은퇴 시점에 펀드를 찾을때 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5. 장기를 보고 투자하고, 한번 투자하면 금액을 묻어둬야 한다

주식 투자는 장기 전략이다.

곧 사용해야할 돈으로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수익률이 연간 10% 가량된다면 배당금 등 모든 금액들이 재투자되도록 그대로 묻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수익률이 15~20%로 목표를 상회했다고 해도, 절대로 초과 이익분을 지출하는데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10%에 못미칠 경우를 초과 수익률이 상쇄해주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생활길라잡이2007" 발간

보 도 자 료
2007. 6. 22. 공보 2007 - 6 - 28호
이 자료는 6월 22일 (조)간
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1일 12:00시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 책자 발간


□ 한국은행은 서민들이 지혜로운 금융․경제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금융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새롭게 발간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금융의 기초원리 및 서민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하고 대출의 올바른 활용방법과 신용관리 요령 등을 안내

o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자세를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금융상식들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소개

o 갑자기 실직하였을 때 필요하게 되는 구직 방법과 아울러 신용불량 탈출 방법 및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이 최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을 소개

⇒ 이러한 실생활 경제정보들은 낮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새내기 직장인이나 군인, 대학생 등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동 책자는 서민들이 많이 찾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한편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도 수록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기존의 일반인을 위한 금융상품 안내책자인 「금융생활 길라잡이」(1999년부터 매년 발행)도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index.jsp > 화폐․경제교육 > 금융생활 정보)에서 열람 가능

문의처 : 경제교육센터 교육운영팀 과장 오진석 ☎ (02)759-5373
공보실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게 직장 옮기는 10가지 키워드

◆이직 성공의 조건◆


◆사례#1.

=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3년간 학자금 지원을 받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야간)을 다녔던 김운봉 씨(35). 스스로도 "나는 전 직장에서 혜택을 참 많이 받은 사례"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2년 전부터 동료와 직장선배들에게 `나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했다.

그는 본인 지론을 꾸준히 얘기했고 모 코스닥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항의나 마찰은 없었다.

◆사례#2.

=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던 정수진 씨(30ㆍ가명)는 전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갑자기 사진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진 공부를 위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갑자기 사진 공부라니…." 벙벙해진 상사는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정씨는 3개월가량 유럽을 여행하며 나름대로 사진 공부를 했다. 그러나 일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경쟁사에 입사했다.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는 말이 있다. 전 직장과 `쿨`하게 헤어지는 방법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많은 시간을 옛 직장동료들과 `이별연습`을 하는 데 쓰라고 조언했다.

최정아 인터링크비지니스코리아 대표는 "이직 고백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직은 반드시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본인이 기회가 맞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편이 회사와 본인에게 바람직할 수 있다.

김씨는 "이직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편이 사측 긴장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공법이다.

국내 모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규철 씨(40ㆍ가명)는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이메일을 준비하라"면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면 옛 동료들과 다시 만나기 편하다"고 조언했다.

2003년 모 채용정보업체에 입사했다가 외국계 기업을 거쳐 모 계측장비업체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주 씨(27ㆍ가명)는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말하는 것이 좋다"며 "누구라도 내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공백 없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를 마련해 놓는 것도 팁"이라고 조언했다.

[신현규 기자 / 이재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1 17:23:17 입력

거액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 던다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A씨(47)는 이달 초 교보생명의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A씨가 월 300만원에 가까운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 가장(家長)의 사망시 유가족에게 생활비(사망보험금)를 지급하는 종신보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A씨의 계약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종신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A씨가 사망하면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자녀 앞으로 나오는데 이를 상속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각광

종신보험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10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제외한 실제 과표는 65억원가량.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원 안팎이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자녀(상속인)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3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자녀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창기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팀장은 "종신보험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모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낼 경우 부모 사망시 자녀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자신은 피보험자로 해서 월 300만원의 보험료(보험 가입 금액 10억원)를 내면 사망시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사 가입 한도 상향 조정

이처럼 절세를 위한 거액 종신보험 수요가 늘어나자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가입 한도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한생명이 지난해 종신보험 가입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4월부터 가입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4월 이후 10억원이 넘는 고액 종신보험 계약이 37건에 이르고 있다"며 "고액 계약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가입 한도가 30억원이다.

물론 30억원이 넘어도 본부의 특별 승인을 얻으면 계약을 받아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고액 계약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다"며 "보장자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종신보험 가입 한도가 20억원이지만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VIP종신보험'을 별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 한도는 최저 10억원이며 50억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도 더러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그렇다고 누구나 10억원 이상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령 건강상태 직업 재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언더라이팅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월 300만원씩 2~3년간 내다가 사망하면 회사는 일시에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10억원이 넘는 종신보험은 코리안리에 재(再)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시킨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입력: 2007-06-21 18:20 / 수정: 2007-06-22 11:37

2007년 6월 20일 수요일

[빚테크] 마이너스통장 덥석 쓰는 당신 "뒤를 보라"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시중은행이 저축은행이나 카드ㆍ캐피털회사에 비해 싸다. 시중은행 대출 상품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싼 편이고 예ㆍ적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순으로 이자가 점점 비싸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상품과 고정금리상품 그리고 혼합금리(고정금리+변동금리) 상품 등 고객의 금리 선택폭이 넓다. 또 최장 35년까지 장기 대출기간과 다양한 상환 방법이 있다. 은행별로 잘만 비교하면 꽤 괜찮은 조건에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으로 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다면 돈이 꼭 필요하지만 구하기 힘들 위급시에만 사용한다. 평소에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0으로 하다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다."


은행들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DTI 규제를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대출금이 5000만원을 넘을 때는 DTI를 소득과 부채, 고객 신용등급, 대출금액, 금리조건 등에 따라 35~60%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6년짜리 대출을 받을 경우 과거 대출 최대금액이 3억원이었지만 3월부터 1억5600만원(연리 6.2% 가정)으로 반토막이 났다.


예ㆍ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담보가 되는 예ㆍ적금보다 적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예ㆍ적금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에 들어두었던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담보 대출금리는 보통 예금 금리+1.5%포인트 선이다. 특히 주택청약예금ㆍ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섣불리 깨기 어려운 장기 예ㆍ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주택청약예금(연 3.55%)에 1000만원을 넣어뒀다면 95%인 950만원까지 연 5.0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다만 대출금액이 예ㆍ적금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주식형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평가금액의 50%, 채권형 펀드는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도 예ㆍ적금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7.05%다.


신용대출이란 은행이 담보없이 대출자의 직업과 연봉 등 신용상태를 평가해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은 파격적인 금리와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면 우선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보다 유리한 대출금액과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러한 협약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은행에 급여이체 등을 하면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통장에 돈이 없을 때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은행에 빚을 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다. 신용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를 보고 만들어 주며 또 일정한 한도가 있다.


신용대출이 한번에 목돈을 빌리는 반면 마이너스 통장은 적은 돈을 수시 인출할 수 있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보통 마이너스통장 이자는 신용대출 이자보다 높다. 따라서 언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할지 정해져 있다면 신용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때는 주거래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개인신용도를 높이는 식으로 이자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다면 돈이 꼭 필요하지만 구하기 힘들 위급시에만 사용한다. 평소에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0으로 하다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다. 또 돈이 많이 필요할 때도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100% 사용하지 말고 10% 정도 여유를 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100% 다 채워서 쓰면 다음달에 이자가 청구돼 자칫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때 20%에 육박하는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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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2억 아끼는 방법

Q: 서울 중랑구의 이상무(58)씨는 본인 명의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채(각각 기준시가 2억5000만원, 3억원짜리)를 갖고 있다. 이씨는 6월 말 결혼 예정인 차남(32)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짜리 주택을 재개발 사업자에게 5억8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려 2억5121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부동산 처분 방식에는 사고파는 것(매매) 외에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상속’의 방법도 있고, ‘용도변경’이나 ‘멸실(滅失)’도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각의 폭을 넓히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씨는 우선 주택의 ‘멸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씨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재개발사업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이다. 만약 이씨가 매수자와 합의해 계약서를 변경한 후 미리 주택을 부숴 버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억14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처음보다 1억364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 이씨의 분가한 장남(34)은 무주택자다. 이씨 소유의 집 두 채 중 팔기로 한 단독주택을 빼고 나머지 한 채의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면 이씨는 서류상 1주택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은 장남에게 기준시가 2억50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되어 증여세 3060만원과 취득·등록세 등 1000만원을 포함해 4060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처음과 비교해 약 2억1061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박영선·국민은행 세무사 입력 : 2007.06.20 23:17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났을때 `발코니트기`는 보상 못받아

부도난 건설업체의 아파트 현장은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비용이 의외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요즘 신규 아파트 계약에서 수요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발코니 트기,마이너스 옵션 관련 비용이다.이들 비용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자칫 떼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발코니 트기 합법화 이후 건설사와 일괄계약을 하는 사례가 느는 데다 9월부터는 '마이너스 옵션제도'가 의무화되는 등 주택계약이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이 같은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약자 발코니 트기 공사비 보상 못받아

2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부도 아파트 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분양보증 범위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다.주택보증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부도(보증사고)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해 주고 있어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건설사와 계약자가 별도계약을 맺는 발코니 트기 비용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홈 오토,마이너스 옵션 품목 등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태다.

특히 발코니 트기 공사는 대부분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부도 처리된 신일이 시행했던 시흥 능곡지구 11블록에서도 전체 315가구 가운데 312가구가 발코니 트기 옵션을 선택,신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나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평형별로 1740만~1950만원 정도인 발코니 트기 비용을 모두 선납한 계약자도 있어 피해가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 관계자는 "발코니 트기 공사를 계속하려면 계약금 등 공사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 계약자가 매달 이자(통상 연 6~7%)를 납부해야 한다.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역시 보증사고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3~4개월 정도의 기간 분은 빠진다.

할인혜택을 위해 납부기일보다 먼저 낸 선납 중도금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력업체 공사 미수금 40%만 보상

부도 건설사의 협력 하청업체들도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협력업체는 시행자와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보증은 다만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보상차원에서 협력업체가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40%를 지급하고 있으나,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나머지 60%는 날릴 수밖에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일이 추진했던 시흥 능곡지구 현장에서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10억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 L사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 토지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든지,유치권을 설정하는 등 대응책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정호진 기자 sunee@hankyung.com
입력: 2007-06-20 17:53 / 수정: 2007-06-20 22:07

신용조회 하지마… 등급 떨어져 정말 그런가?

요즘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을 둘러싸고 구구한 억측과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할인)되는 등 혜택이 많아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이 떠돌고 있다. 심지어 네티즌들 사이에선 ‘월급이 적으면 신용등급도 평생 낮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등 근거 없는 ‘신용 괴담(怪談)’까지 전파되고 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신용 괴담 5가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1. 신용조회하면 무조건 점수가 깎인다?

회사원 박선영씨는 최근 신문에서 ‘연 1회 공짜 신용조회 서비스’ 소식을 접하고 당장 이용해 보려다가 멈칫했다. 옆자리 동료가 “신용점수 깎일 짓을 왜 하느냐”며 말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내 신용점수가 궁금하긴 하지만, 조회 기록이 많아지면 신용점수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조회할 때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신용평가업체 3곳 정도다.〈표참조〉

인터넷 대출업체 사이트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세요”라는 말에 솔깃해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입력했다간 큰코다친다. 대출업체가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도 단기간에 여러 곳에 찾아가서 대출 여부를 집중 조회했다면, 신용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2. 신용카드 숫자와 점수는 상관없다?

주위에서 신용카드 한 장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보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런데 정(情) 때문에 카드를 마구 발급받다간, 나중에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약 4장으로, 이를 초과해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어도, 10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연체 없이 사용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 체크카드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인터넷에는 ‘체크카드도 많이 발급받지 말라. 신용카드로 간주돼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말이 떠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신용카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 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체크카드인데도 신용카드 개설 정보에 등록돼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4.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

주부 이모(35)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유아 전집 한 질을 신용카드로 샀는데, 해당 업체에서 이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책 팔면서 신용정보를 안내도 없이 조회하다니 불쾌하다”고 불평했다.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방송 등 각종 상거래업체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다만 이들 업체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KTF, LGT 등 휴대전화업체들이 조회한 기록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5. 신용점수 나쁘면 지우개로 지워라?

신용점수가 나쁘면 신용평가업체측에 요청해서 일정 수수료(5000원 안팎)를 내고 일괄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새 출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조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괄 삭제를 하면 곤란하다.

일괄 삭제를 했다는 정보가 당연히 남게 되는데, 금융회사들은 ‘얼마나 조회기록 내용이 안 좋았으면 일괄 삭제까지 했을까’라고 더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고, 이후에는 모두 삭제되므로, 만약 점수가 나쁘다면 꾹 참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2007년 6월 19일 화요일

펀드 깨지 말고 담보대출 이용하세요

3년 전 국민은행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을 납입해온 직장인 유모(38)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유씨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은 무려 65%에 달했지만,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씨는 섣불리 환매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때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유씨는 귀가 솔깃했다.

유씨가 가입한 펀드 평가 잔액은 현재 5천940만원(납입금액 3천600만원)으로, 이 중 50%인 2천970만원까지 3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 7.0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월 17만5천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펀드를 유지할 수 있어 유씨는 펀드담보대출을 받기로 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펀드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이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펀드를 환매하기가 망설여지는 고객이라면 이용해볼 만하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가잔액의 50%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 주기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형펀드는 평가잔액의 80%까지 대출해 준다.신한은행은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이하면 출금 가능액의 70%까지, 주식편입비율이 30%초과, 60%이하면 출금가능액의 60%까지 대출해 준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면 출금가능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신한은행의 경우 금리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연 6∼10%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대출이자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고객이라면 펀드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하는 평가금액의 70%까지, 주식편입 비율이 30∼60%는 50%까지 대출해준다.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채권형펀드는 평가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펀드담보대출은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면서 "그러나 신용대출 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이 힘든 고객이라도 펀드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주식형 상품의 경우 평가액의 50%, 채권형은 평가액의 80%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입력: 2007-06-20 07:03 / 수정: 2007-06-20 07:03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없어진다는데‥사용액별로 카드 수 조절해야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다니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카드를 만든다.이런 식으로 김씨가 발급받은 카드는 8장.

모두 "카드를 쓰지 않으면 연회비가 없으니 발급받은 카드를 없애면 된다"는 말에 선뜻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을 카드는 만들지 않는 게 좋다.이르면 9월부터 약관 규정이 바뀌어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아 한 번도 쓰지 않은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되돌려 주지 못하게 된다.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어 카드 신청 시 주는 사은품에 혹해 무턱대고 카드를 신청했다가는 연회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카드도 효율을 따져 골라 써야 하는 시대다.

◆어떻게 바뀌나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연회비나 포인트 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한 '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는 받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발급하지 못한다.이와 함께 1년 이상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반드시 탈회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한 사람은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잘라 버려도 초년도 연회비를 내고 1년 뒤에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한 장당 발급 비용만 평균 3000원이 넘기 때문에 이 비용 이상을 연회비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앞에서 카드에 가입하면 연회비 없이 사은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액별로 카드 수 조절해야

앞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 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청할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를 따져보고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한 달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카드 수를 줄여야 한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최근 내놓은 카드들은 대부분 한 달에 10만원 이상(또는 3개월에 30만원 이상)을 쓰는 회원들에게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달에 카드로 3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1~2장 정도가,5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 2~3장 정도가 적당하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할인 혜택이 강한 카드 외에 불필요하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가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연회비만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쓰면 연회비를 계속 면제해주는 카드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액이 얼마 이상된다고 연회비를 계속 면제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입력: 2007-06-19 18:37 / 수정: 2007-06-20 10:46

알고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활용법

아마도 은행이나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나 선후배 혹은 친지로부터 신용카드 발급해달라는 권유, 왠만하면 한번쯤은 모두들 받아봤을 것이다.

뭐하러 필요 없는 카드 귀찮게 자꾸 만들라고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카드가 발급되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카드사 매출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끌릴만한 갖가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더 많은 회원확보를 위한 카드사의 판촉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신용카드를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한다. 카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남발은 우려하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고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약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일까?

우선 카드사 쪽에서 볼 때 신용카드를 가장 얄밉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현금 대용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주기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할부거래(무이자할부 말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할부거래를 뜻함)를 해가며 꼬박꼬박 이자와 함께 갚아 준다면 카드사 수익에는 최고로 기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끔씩 연체를 통해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주면 금상첨화다. 단 부도나서 못 갚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지출되는 현금서비스나 할부거래는 멀찍이 놓아두고 오직 일시불(무이자 할부 포함) 거래로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비용지출은 전혀 없이 각종 혜택들만 쏙쏙 챙길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 현금서비스 사용하지 않느냐고 카드사로부터 비난 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지출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많다.

기본적으로는 결제일까지 대금지급이 미뤄지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금 지불할 돈 1백만원을 한달 후로 결제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MMF나 CMA와 같은 통장에 넣어둔다고 하면 약 3천원 가량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요금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은 보다 직접적인 이익으로 다가온다.

지금은 신용카드 종류도 많지만 각 카드들마다 내세우는 각종 할인 혜택들도 그만큼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자동차 주유 시 리터 당 일정금액 할인에서부터 영화관, 놀이공원 등의 가격 할인에다가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분은 필요한 때 현금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카드 할인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이며, 정가대로 제값 내고 금액을 치르는 것이 오히려 낯선 풍경이 될 정도다. 대신에 각각의 카드들 마다 제공하는 할인혜택이나 서비스가 차이가 있는 만큼 처음 카드를 만들 때 자신이 주로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절세혜택도 신용카드의 장점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이들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5%(5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그래서 가령 연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연간(전년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연소득의 15% 초과분인 550만원에 대해 다시 15%를 곱한 82만5천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약 15만원의 세금 환급이 이루어진다. 물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라면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세금환급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편리하고 유용한 신용카드지만 여기의 기본 전제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

신용카드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결제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신용불량사태에 까지 이르곤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그렇다. 잠깐 급전 빌리는 것이 뭐 어떻겠냐 싶지만 한번 두번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 되고 갈수록 서비스 금액이 늘어나곤 한다. 이 경우 비싼 수수료 부담도 그렇거니와 본인의 신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당장 연체사실이 없더라도 현금서비스 금액이 많고 잦으면 신용대출 등을 심사할 때 아무래도 요주의 대상으로 보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돈이 없을 때 빚을 내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현금대용으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카드값이 연체되었을시 납기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돈이 생기면 바로 선결제 하도록 한다.

항상 결제계획부터 세운 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지만 사용 즉시 통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로 통장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무리한 사용으로 연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처럼 요금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신용카드의 외상 거래가 싫은 사람이나 소득 등이 없어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한상언/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 PB팀장(hans03@shinhan.com)

2007년 6월 18일 월요일

돈 모으는 7가지 방법

▶돈 모으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통장 쪼개기’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통장 쪼개기’는 자금의 사용 목적, 시기, 규모에 따라 통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택 마련 자금, 결혼 자금, 자녀 교육비, 노후 생활비 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재무 상태와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많이 나눈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통장 쪼개기의 방법 중 하나는 일반 예금과 정기적금 외에 이자율이 높거나,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통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자금을 7:3의 비율로 나눠 70%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안전성 있는 통장에, 나머지 30%는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성 통장에 나눠 담는다.

예를 들어 생활비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CMA나 다이렉트 뱅킹을 이용하고, 적금은 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하여 높은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장 쪼개기를 하면 자금의 목적에 따라 이자가 많이 붙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절세가 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다.

▶귀 얇은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 ‘전환사채(CB)’

전환사채(CB)는 주식이 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가령 주식이 약세일 땐 채권으로 이자를 받고, 반대로 주식이 강세일 땐 주식으로 전환해 이윤을 보는 것이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기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폐업 이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한때 모 건설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이 최고 80%의 수익을 낸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발행 회사만 우수하다면 상당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더 높은
이익을 낼 수도 있다. 투자 시에는 발행물량이 많은 상품이 일단 유리한데 한 번쯤은 금융기관과 상의해서 발행 회사의 재무나 경영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귀차니스트들에게도 희망 주는 ‘적립식 펀드’

적립식 펀드는 보통 ‘적금식 투자’라고 하는데 자동이체가 돼 매달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경기의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이체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펀드다.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매달 들어가는 금액은 같지만 적립식 펀드는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정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1000만원을 30년 동안 일반 적금 통장에 넣어둔다면 30년 후 4300만원이 되지만,
적립식 펀드의 경우 2억9900만원까지 불어나는 식이다. 무려 8배 차이가 나는 셈.

따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복리와 시간의 힘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귀차니스트들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단, 위험 요소가 있지만 위험 부담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매입비용 평균화 효과가 있어 3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면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

보통 경기 회복 사이클이 우리나라의 경우 27개월, 미국의 경우 35개월이기 때문에 3년이면 위험 요소가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0’이 아닌 한 투자 시에는 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 10%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쪼개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남성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노후에 필요한 최저 금액(문화비 제외)이 4억5908만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수록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흔히 연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국가가 실시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인 ‘국민연금’과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직접 가입하는 ‘사적 연금’, 마지막으로 기업이 설립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금리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개인연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밑도는 현상이
계속돼 요즘에는 주식투자형 개인연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 후의 계획이다.

개인마다 퇴직 시기가 다르고, 자녀들의 교육시기, 재무 상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통해 연금을 넣을 때도, 또 찾을 때도 쪼개서 넣고 쪼개서 찾는 것이 좋다.

가령 바로 지급되는 1억원짜리 연금보험을 3개 가입할 때 각각 60세, 65세, 70세에 받도록 한다면 거치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연금 개시 때 나오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연금 쪼개기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란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

▶목돈을 단기간 굴리는 데 좋은 ‘재구매 어음’

‘재구매 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안전한 어음이다.

가령 60만원어치 어음을 샀다면 금융기관이 2~3개월 후에 얼마의 이자를 더 붙여 다시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때의 이율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의이율에 육박한다.
따라서 목돈을 짧은 기간 동안 맡길 때 유리한 방법이다.

또 높은 이율에 거의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는 가장 인기 있는 투자방법이기도 하다.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정일에 꼭 써야 하는 목돈이 있다면 그냥 묵혀두지 말고 재구매 어음에 투자하면 짧은 기간에도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000만원을 6개월 동안 투자한다면 100만원의 수익차가 발생하는 것이 한 예.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은 회사가 망할 경우 당연히 부도 처리가 되지만 ‘재구매 어음’은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어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투자변수가 된다.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상품 ‘주식연동계좌(ELS)’

코스닥과 나스닥을 구별할 줄 모르는 주식 문외한이라도 이 상품을 잘 고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여기서의 ‘두 마리 토끼’란 고수익성과 안전성(원금 보장)을 모두 보장한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높은 이율을 위해 예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예를 들면, 100만원 투자 시 95만원은 국가가 발행한 안전한 채권을 사고 나머지 5만원은 주식이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설사 5만원이 0원이 되더라도 채권에서 붙은 이자로 원금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연동계좌를 하던 사람들이 계속 성공하다 보니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약간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그만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을 원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100% 원금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으로 꼽힌다.

특정한 목적으로 쓰일 장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주식 투자는 이익이나 손해를 모두 개인이 떠안지만 주식연동계좌는 이익과 손해도 나누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정확한 투자 비율을 투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1000원만 있어도 부동산 살 수 있는 ‘모둠형 신탁’

‘모둠형 신탁’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라고도 불리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공모 또는 사모 형태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뮤추얼 펀드다.

이름은 제각기 다르지만 전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모둠형 신탁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투자를 해준다.

금융기관에서 어느 한 빌딩을 산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그 빌딩을 팔 경우 그것에서 얻은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90% 이상 배당한다.

또 투자한 건물이 장사가 잘돼 임대료가 오를 때도 역시 오른 만큼 투자자들한테 배분하는 제도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10만~20만원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1000원 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큰 빌딩 중에 이런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며 1000원으로 그 건물의
일정 지분을 갖게 되는 셈. 정기적으로 수익현황도 받아볼 수 있다.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서명 받는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를 아십니까?

2001년에 도입되어 주력상품으로 각광받는 변액보험은 소비자에게는 많은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의 화술에 빠져 2년 후의 원금을 돌려받고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도 된다는 등의 변액보험의 5대 함정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 상품설명이 달라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시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로 서명으로 인하여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미비할 경우 본사로 직접 확인하는 등으로 변액보험 상품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수익율과 유니버셜 기능의 불명확한 설명으로 타 금융기관에도 없는 일석이조의 최고상품으로 포장되어 목돈마련을 위한 소비자 마음을 흔들어 가입을 유도하며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자체의 상품 지식이 미비하여 “변액보험은 최고의 상품이며 세상에 이런 보험 없다” ,”2-3년만 납입하면 원금과 이자 받으며 이후에 납입금액이나 기간을 고객의 형편에 따라 조절가능하고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다”라는 과대포장이 다반사 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의 수익과 손실의 책임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펀드도 같은 논리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소비자가 인지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재산으로 관리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상품임으로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로 나뉘어 집니다. 예를 들어 K보험사에서 판매하였다 하여 그 회사 재산이 되는게 아니고. 수익률을 내기 위한 운용사 따로 또 돈을 관리 하는 수탁사가 따로 있게 됩니다.

즉 K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 하지만 그 돈에 저장은 이미 K보험사가 아닌 수탁회사에서 따로 관리 합니다. 그래서 K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낸 돈은 그대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운용사가 운용을 잘못하여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내려 갈 때 원금에 손실이 온다는 개념이고보험사는 초기에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등이 차감하므로 변액보험은 초기 해약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상 유지시 전액 비과세 되며 복리로 많은 이율을 맛보는 상품입니다만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장기간의 납입시 원금이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 K씨는 대리점 보험설계사를 통해 2006년 2월 A생명과 P생명에 각각 변액보험을 가입시 보험설계사는 가입 초에는 8개월이 되면 원금이 나온다 했다가, 1년6개월 되면 원금이 나온다며 말을 바꾸며 안심을 시켜서 이 말을 듣고 다른 동료도 같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내용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한 결과, 7~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으나, 보험설계사는 본사는 원금회수기간에 최대한 여유를 두어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이 맞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변액보험이 문제가 많음을 알고 보험설계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고, 보험사도 가입확인서에 모든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하였다는 서명을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 함부로 서명날인 하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알 권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설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콜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정확한 지를 확인하여도 공정성이 있는 이유가 콜 센터는 회사의 대표 안내창구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안내 등 과대 포장의 거품을 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며 각 보험사 마다 녹취 시스템이 있어 추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하기 전, 단기간 고액의 환급을 미끼로 하는 변액 보험, 정확히 알고 가입하세요.

2007년 6월 17일 일요일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티끌 모아 태산, CMA를 이용하자

무심코 지나기 일쑤지만 카드 회사의 포인트를 적절히 이용하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가 일반화 되어 있다.

은행의 월급통장(보통예금)에 붙는 이자는 0.1%~0.2%, CMA에 넣어 두면 혜택은 비슷하면서 20~40배에 이르는 3~4~4.9%를 준다고 하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CMA는 고객의 돈을 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액수에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3~4%의 이자를 줄 수 있다. 5백만 원을 은행권 보통예금에 넣었을 때는 연간 이자가 5천 원~1만 원에 불과하지만 CMA에 가입하면 15~20~24만 원이 생기는 셈이다.

증권 거래와 펀드 투자 등도 CMA통장 하나로 가능하다. 또 특판 상품 제공, 공모주 청약자격 우대 등 CMA 고객 유치를 위해 각 증권사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은행 고객과 같은 수수료로 수시 입출금, 월급자동이체,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 등도 가능하다.

우량 채권, 기업 어음,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희박하긴 하지만 원금손실 가증성이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증권사는 은행과는 달리 여신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기에 CMA 통장을 활용해서는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급통장의 잔액이 많으면 , CMA로 옮기는 것이 좋지만 잔액이 적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체시 은행에서는 예금 가입 고객에게 0.1~0.3%의 보너스 금리를 더 준다거나, 신용대출, 주택담보 대출시 금리 할인 혜택, 또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등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MMF 통장 입출금시 반드시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했으나 지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입출금 처리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증권사의 CMA 대신 주거래 은행에 MMF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해도 된다. MMF 통장을 사용하면 CMA와 똑같이 연 3~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어 증권사의 개인에 한해 소액결제 기능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록 쉽게 표시나지 않는 단기자금이지만 CMA를 연결고리로 다양한 투자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증권사 CMA금리 잇단 인상

"하루만 맡겨도 연 4.5% 이자" … 증권사 CMA금리 잇단 인상



증권사들이 은행 보통예금의 대체 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시중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미래에셋증권은 13일 CMA 금리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RP(환매채) 투자로 단기운용되는 미래에셋 CMA 금리는 종전 연 4.2~4.4%에서 연 4.3~4.5%로 조정됐다.


미래에셋 CMA 고객의 경우 하루를 맡기면 연 4.3%,91일 이상을 맡길 경우 최고 연 4.5%의 이자를 받게 된다.


앞서 굿모닝신한증권도 지난 11일 명품CMA 금리를 예치 기간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굿모닝신한 CMA 고객은 30일 이상 예치할 경우 기존 연 4.3%보다 0.2%포인트 높은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동양종금증권은 지난 4월30일부터 CP(기업어음)나 회사채에 운용되는 종금CMA 금리를 종전보다 최고 0.3%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365일 이상 예치하는 고객은 금리를 종전 4.6%에서 4.9%로 올려 적용받게 된다.


우리투자 현대 한화증권도 지난달부터 CMA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높여 조정했다. 이들 증권사 CMA 고객들은 최고 연 4.5%의 이자를 받는다. 대신증권도 지난 5월8일부터 CMA 금리를 종전보다 최고 0.2%포인트 올렸고,교보 SK증권은 0.1%포인트씩 인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입력: 2007-06-13 17:54 / 수정: 2007-06-14 09:57

'7% 수익'이 '연리 12%' 이긴다

'7% 수익'이 '연리 12%' 이긴다

[투자IQ를 높여라]금리·수익률 제대로 보기

"연 12%짜리 정기적금과 7%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적립식펀드 중에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같은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 연 12%의 금리를 주는 적금에 마음이 끌린다. 과연 연 12%짜리 적금이 펀드보다 더 유리할까.

A는 매달 100만원씩 연 12%의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에 불입했고, B는 7%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적립식펀드에 매달 100만원씩 투자했다. 1년 뒤 실제로 손에 쥔 수익금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B의 수익금이 더 많다.
얼핏 생각하기에 연 12%의 정기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동안 불입하면 144만원의 이자를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적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1년 후 144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매달 불입하는 원금에 똑같이 연12%의 금리가 12개월 치 씩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적금의 이자는 계단 모양을 그리며 1개월 치 씩 줄어든다.
즉, 첫 달에 불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연12%로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둘째 달에 불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1개월치의 이자가 주어지며, 그 후로 매달 1개월 치 씩 이자가 줄어들어 마지막으로 넣은 원금에 대해서는 한 달 치의 이자만 붙는다.
따라서 연 12%로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금에 저축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전 이자 수입은 78만원이다.

적립식펀드는 어떨까.

한 달에 100만원 씩 적립식펀드에 1년 동안 투자해서 7%의 수익률을 올릴 경우 투자자가 갖는 수익은 84만원이다.

숫자만 볼 때는 5%포인트의 차이가 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은 펀드가 10만원 더 많다.

펀드 투자로 금리 연12%의 정기적금과 같은 수익금을 얻으려면 6.5%(78만원/1200만원*100)의 수익률만 올리면 되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 강남SFC지점의 김기원 부지점장은 "정기적금의 금리는 연 12%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불입한 금액(1200만원) 대비 수익금으로 따질 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의 수수료 및 보수와 정기적금의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익금은 펀드가 더 큰 셈"이라며 "정기적금 상품과 펀드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연율 기준의 금리와 수익률로 비교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횡보하면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 그쳤다는 불만이 많았지만 실제 수익금은 은행 금리보다 높았다는 얘기다.

서로 다른 펀드를 비교할 때도 숫자에 유의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펀드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과거 수익률이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펀드를 선택할 때 점검해야 할 문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익률보다 변동성이다. 두 개 펀드의 5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A 펀드는 3년 동안 매년 20%의 수익률을 올린 후 4년째 되는 해에 20%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다시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B 펀드는 설정 후 5년 동안 매년 12%의 수익률을 올렸다.

두 개 펀드 가운데 누적 수익률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답은 B다. A 펀드는 5년 누적 수익률이 10.7%인데 반해 B 펀드는 1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A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B 펀드에 비해 높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더 낮은 것이다.

김균 한국증권 상품개발부 투자교육팀장은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단순하게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의 운용보고서에 나오는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들쭉날쭉한 펀드보다 변동성이 낮은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15일 금요일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자본시장통합법(가칭)이 15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빅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 법안은 증권업계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증권사는 벌써부터 자기자본을 늘리고 상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또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기 위한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금융신상품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금융자산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점 무한경쟁 돌입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은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없애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증권사에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의 겸업을 허용하며 △은행만이 할 수 있던 지급결제를 증권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 의존해왔던 증권사로서는 대형화와 수익구조 다양화를 통해 은행 보험 등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생겨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자기자본 확충 △자기자본을 활용한 투자(PI) 확대 △M&A 상품 개발 등 투자은행(IB) 업무 강화 △전문 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대우 우리투자 현대 한국투자 대신 미래에셋 등 대형사들은 대부분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시장 1위인 대우증권이 2010년까지 자기자본을 5조원으로 늘려 PI를 강화하고,자산관리 영업에 주력하던 삼성증권이 PI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소형사들은 특화된 증권사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한화증권은 채권과 자산관리 △SK증권은 자산관리 △교보증권은 중소기업 중심 기업금융회사를 표방하면서 관련 사업의 강화를 추진 중이다.

◆증권·자산운용사로 자금 이동

펀드 붐에 이어 증권사에 대한 소액 지급결제 허용은 시중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증권사가 은행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하게 된 셈이다.

이미 증권사들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은행권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CMA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는데도 시중 단기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

CMA 잔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16조2649억원으로 지난해 말 8조5482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반면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은 1월 79조7000억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M&A로 업계 재편 불가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는 몸집이 큰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단기간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우리투자 NH투자 서울 동부증권 등은 공개적으로 다른 증권사 인수 의향을 밝혔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LIG 롯데 등도 증권사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교보 SK 한양 CJ투자증권 등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M&A설에 시달리고 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증권사들은 사업모델이 비슷해 소형사와 소형사 간 M&A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업계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형사와 대형사 간 합병을 통해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만들거나 대형사가 중견사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입력: 2007-06-15 17:57 / 수정: 2007-06-15 17:58

2007년 6월 14일 목요일

2007년 6월 13일 수요일

재테크에 도움되는 10가지 생활습관

1. 먼저 저축하고 남는 것을 써라.
저축을 먼저하면 돈을 더 적게 쓰게 된다.

2. 돈 찾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라.
다이렉트 뱅킹은 카드가 없어서 불편하지만 돈은 이자와 함께 불어간다.

3. 돈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TV를 꺼라.
TV를 끊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4. '깎아주세요'를 입에 달고 다녀라.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채소나 야채등을 파는것을 살때는 '많이주세요'라고 하자!

5. 핸드폰 대신 책을 들어라.
전문적인 책이 아니더라도 신문이나 잡지, 소설책 등을 들어라.

6. 사고 싶은 것을 24시간만 미뤄라.
내일이되면 사고 싶은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

7. 생활의 여유과 효율성을 위해 일찍 자라.
일찍자고 일찍 일어날수록 머릿속이 개운해져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8. 은행과 부동산 중개소를 자주 얼씬거려라.
환율의 변동이나 부동산의 평균가격등을 알 수 있다.

9. '가계부는 여자만 쓰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남자도 가계부를 쓸 수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용돈기입장이라도 써라.

10. 건강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많이 걸어라. 교통비가 1000원을 하는 요즘 건강도 챙길겸 한두정거장정도는 걸어서 가자.

온라인 펀드몰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샐러리맨의 무기 ‘장마 100% 활용법’

샐러리맨의 무기 ‘장마 100% 활용법’ 글쓴이 : 아이엠리치팀 (파이미디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총 22개입니다. 이중 가장 매력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인데요.

장마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참으로 고마운 금융상품입니다. 장마가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된다는 점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위험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 4.5% 확정 금리지만, 세금혜택 등으로 사실상 11%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초고금리 상품입니다.

장마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고,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마음껏(?)누릴 수 있죠. 또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으며, 저축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서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강연한 재테크 전문가는 ‘장마 100% 활용하는 방법’을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마는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총 불입액이 750만원으로 맞춰 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불입액의 40% 300만원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년간 장마에 넣었다면 총 수익은 최대 1738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1.3% 이자와 맞먹는 고수익 금융상품인 셈이죠.

이렇게 좋은 상품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분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노후대비자금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약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가입 후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 해지가 되지 않아 한 계좌를 최대 5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서 상품 시판이 중단되기 전에 여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겠죠.

강연자 역시 “내가 가진 장마 계좌는 10개”라며 “소득공제를 받는 샐러리맨들에겐 장마는 재테크의 시작이며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며 7년이상의 장기간 납입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꼭 유의해서 한도를 꽉 채우면서까지 무리하게 납입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자금을 우선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마는 전국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최근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면 최대 5.8%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해서 0.1%라도 더 높은 이율을 챙겨 받으세요.

1억원 굴리기

[강창희 자산관리 특강 10부] 1억원굴리기

자산운용이란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리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
그런데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투자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령에 맞춘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보통의 샐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60대의 투자자라면 ‘원 금중시형’ 또는 ‘이자·배당 중시형’의 포트폴리오가 좋다 . 원금중시형은 예금·MMF 50%, 채권(펀드) 40%, 주식(펀드) 10%의 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한다 . 원금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원본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다 .

이자·배당 중시형은 예금·MMF 25%, 채권(펀드) 50%, 주식(펀드) 25%를 기본 비율로 한다 .
원본중시형과 마찬가지로 수익률보다는 원본 손실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후 생활자금 일부를 이자, 배당에서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 물론 수익률이 높은 상품 비율을 다소 높인 관계로 원금손실의 위험은 커지 고 유동성도 다소 낮아진다 .

40대 후반에서 50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자·배당 및 시세차익 절충형’ 포 트폴리오가 적합하다 . 수익률 추구와 원금손실위험간의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 리오로서 예금·MMF 10%, 채권(펀드) 50%, 주식(펀드) 40%가 기본 비율이다 . 이자·배당중시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대신 어느 정도 높은 위 험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깨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의 투자자라면 ‘시세차익 중시형’ 또는 ‘시세차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도 좋다 . 투자기간이 길 뿐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

‘시세 차익 중시형’은 가격변동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평균이상의 수익률 달성에 목표를 두는 포트폴리오로서 예금 · MMF 5%, 채권(펀드) 30%, 주식(펀 드) 65%가 기본비율이다 . 이자·배당 수입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시 세상승차익을 주수익원으로 생각한다 . 한편, 시세차익 추구형은 원금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고수익을 확보하 기 위해 주식의 시세차익을 중시한다 . 예금·MMF 5%, 채권(펀드) 20%, 주식(펀 드) 75%가 기본비율이다 . 장기투자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엄선하여 3∼5년의 투 자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포트폴리오인 것이다 .
이상은 연령만을 고려하고 투자대상도 MMF, 채권(펀드), 주식(펀드)으로 단순 화시킨 모델 포트폴리오다 .

실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연령 뿐 아니라, 투자 자의 성향, 재산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FP의 도움 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

■펀드 포트폴리오 유지 관리법■

펀드 포트폴리오를 짠 뒤에는 정기적(3∼6개월 간격)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50대 초반의 투자자가 주식(펀드) 50%, 채권(펀드) 40%, MMF 10%의 포트폴리오를 짠 후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가정한다 . 처음 6개월 동안 에는 주가가 상승하여 주식(펀드)이 60%로 늘어난 반면 채권(펀드)은 35%로, M MF는 5%로 줄었다 . 이 경우 주식(펀드)에서 늘어난 10%를 매각해 채권(펀드) 및 MMF의 줄어든 비중을 메운다 .

원래의 포트폴리오로 다시 바꿔 놓는 것이다 .

또다시 6개월이 경과했다 .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해 주식(펀드) 비중이 10%만큼 줄고, 채권(펀드)과 MMF에서 10%만큼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 이 경우에도 늘어 난 부분의 10%를 팔아서 주식(펀드)의 줄어든 부분을 메워 원래 비율인 50%, 4 0%, 10%로 만들어 놓는다 .

이렇게 현실의 포트폴리오가 당초 자산배분 계획대 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라고 한다 . 이러한 재조정 작업을 포트폴리오를 재배분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간다 .

포트폴리 오의 재배분이란 투자자 형편이 바뀌어 자산배분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 다 .
선진증시의 투자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5년, 10년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시황전망을 근거로 빈번히 사고 파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 따라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펀드)을 사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생애설계(Life Planning)에 맞는 펀드 포 트폴리오를 짜고, 정책적으로 배분비율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길 때까지 이 포 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재조정과 재배분■

여기에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과 재배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한다 . 포트폴리오의 배분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뀌게 된다 . 그 안에 편입된 펀드들의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중년의 투자자가 자기 형편에 맞 게 주식(펀드) 50%의 절충형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시작한 후 1년 동안 포트폴 리오를 재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가정하자. 그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따라서 주식(펀드) 가격도 오르게 되면 주식(펀드) 비중이 70∼80%로 늘어날 수 있다 . 20∼30대의 연령층에 맞는 시세차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로 바뀐 것이 다 . 중년투자자에게는 너무 위험도가 높은 포트폴리오가 된 것이다 .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원래의 포트폴리오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 이렇게 현실의 포 트폴리오가 당초의 자산배분계획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라고 한다 .

한편, 투자를 시작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 상황 등이 바뀌게 되면 리스크의 허용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 유산상속으로 생 각지 않았던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 바뀌면서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 전세를 살다가 자기집을 구입할 수도 있다 .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면 투자자의 리스크 허용도도 바뀌게 된다 .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자 산배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 예를 들어 노후까지 20년 이상 남아있 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가능한한 높게 하고 그만큼 수익을 크게 하는 운용계 획을 세울 수 있다 .
고위험·고수익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다 .

그런데 나이 가 50대가 되어 남은 운용기간이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면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를 재확인해 좀 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 리스 크 허용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트폴리오의 재배분’이라고 한다 .

매경이코노미에 연재되었던 강창희소장님의 54부에 걸친 자산관리특강 칼럼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께 찾는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투자원칙에 대한 기본을 잡는데, 필수적인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매경이코노미>>2004.7.7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2007-06-12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장기전세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해당 부서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SH공사 문완식 홍보부장은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은 장기전세 신청 조건과 은행대출, 청약통장 활용법"이라며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된 이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팀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답을 소개한다.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 = 국민임대주택은 보증부월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면서 매월 임대료(마장 SH빌 22평형 기준 28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시 임대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형태다.

△장기전세 청약조건 = 장기전세 청약자는 4인기준 가구별 월평균소득이 241만380원 이하여야 한다. 4인이상은 263만6410원 이하면 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치가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치는 매년 10%씩 감가상각 후 산출하면 된다. 단 영업용 및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당첨되면 청약통장 소멸될까 = 그렇지 않다.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장기전세에 당첨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다른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 입주 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며 최장 20년이다.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연5%이내에서 인상된다.

△계약후 입주까지 기간 = 공사 진행이 80%정도 진행된 때에 공급하기 때문에 계약 후 입주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계약 만료전 퇴거 = 2년 계약 만료전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다. 임대보증금도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퇴거시 즉시 반환된다. 이사할 때 자금계획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 장기전세주택 도입취지에 따라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SH공사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검색을 통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장기전세도 전매 또는 전대가 가능할까 = 전매 또는 전대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임대주택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장기전세주택 대출방법 = 전세금이 부족한 입주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입주잔금에 대해 연4.5%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6000만원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대출이 된다. 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소득수준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은행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 현재로서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SH공사는 신혼부부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완화해 신혼부부에게도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여행바우처(여행경비지원)

○여행바우처홈페이지
http://voucher.koreatravel.or.kr/

○소개 :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내여행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자격 :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공무원 및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신청절차 : ① 여행사에 여행상품 예약 → ② 여행바우처 신청 → ③ 구비서류 제출 → ④ 선발
○관련정보 : 선발결과 확인, 회원여행사, 제도현황, FAQ

○여행 바우처 지원내용
· 근로자 신청 : 국가가 40%(15만원 이내),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
· 기업체 신청 : 국가가 40%(15만원 이내), 소속 기업체 30%, 근로자 30% 로 각각 부담.

※ 예외사항 : 해외여행, 골프여행, 금강산 여행 지원 제외, 여름 성수기(7∼8월)에는 지원을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