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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2일 금요일

새마을금고ㆍ저축銀 등 8~9월 자기앞수표 발행

새마을금고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르면 8~9월께부터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해 발행하는 수표로 발행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고유 계좌에서 인출해 두기 때문에 부도 우려가 없고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그 은행의 수표를 받아와 고객에게 지급했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좋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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