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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6일 토요일

티끌 모아 태산, CMA를 이용하자

무심코 지나기 일쑤지만 카드 회사의 포인트를 적절히 이용하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가 일반화 되어 있다.

은행의 월급통장(보통예금)에 붙는 이자는 0.1%~0.2%, CMA에 넣어 두면 혜택은 비슷하면서 20~40배에 이르는 3~4~4.9%를 준다고 하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CMA는 고객의 돈을 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액수에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3~4%의 이자를 줄 수 있다. 5백만 원을 은행권 보통예금에 넣었을 때는 연간 이자가 5천 원~1만 원에 불과하지만 CMA에 가입하면 15~20~24만 원이 생기는 셈이다.

증권 거래와 펀드 투자 등도 CMA통장 하나로 가능하다. 또 특판 상품 제공, 공모주 청약자격 우대 등 CMA 고객 유치를 위해 각 증권사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은행 고객과 같은 수수료로 수시 입출금, 월급자동이체, 카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 등도 가능하다.

우량 채권, 기업 어음,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희박하긴 하지만 원금손실 가증성이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증권사는 은행과는 달리 여신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기에 CMA 통장을 활용해서는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급통장의 잔액이 많으면 , CMA로 옮기는 것이 좋지만 잔액이 적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 차이가 있지만 급여이체시 은행에서는 예금 가입 고객에게 0.1~0.3%의 보너스 금리를 더 준다거나, 신용대출, 주택담보 대출시 금리 할인 혜택, 또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등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MMF 통장 입출금시 반드시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했으나 지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입출금 처리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증권사의 CMA 대신 주거래 은행에 MMF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용해도 된다. MMF 통장을 사용하면 CMA와 똑같이 연 3~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어 증권사의 개인에 한해 소액결제 기능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록 쉽게 표시나지 않는 단기자금이지만 CMA를 연결고리로 다양한 투자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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