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2007-06-12
[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장기전세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해당 부서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SH공사 문완식 홍보부장은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은 장기전세 신청 조건과 은행대출, 청약통장 활용법"이라며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된 이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H공사 장기전세주택팀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답을 소개한다.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점 = 국민임대주택은 보증부월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면서 매월 임대료(마장 SH빌 22평형 기준 28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시 임대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형태다.

△장기전세 청약조건 = 장기전세 청약자는 4인기준 가구별 월평균소득이 241만380원 이하여야 한다. 4인이상은 263만6410원 이하면 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치가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치는 매년 10%씩 감가상각 후 산출하면 된다. 단 영업용 및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당첨되면 청약통장 소멸될까 = 그렇지 않다.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장기전세에 당첨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다른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 입주 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며 최장 20년이다.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연5%이내에서 인상된다.

△계약후 입주까지 기간 = 공사 진행이 80%정도 진행된 때에 공급하기 때문에 계약 후 입주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계약 만료전 퇴거 = 2년 계약 만료전에 퇴거해도 불이익이 없다. 임대보증금도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퇴거시 즉시 반환된다. 이사할 때 자금계획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 장기전세주택 도입취지에 따라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 SH공사에서는 주택소유 여부 검색을 통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장기전세도 전매 또는 전대가 가능할까 = 전매 또는 전대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임대주택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장기전세주택 대출방법 = 전세금이 부족한 입주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입주잔금에 대해 연4.5%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6000만원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대출이 된다. 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소득수준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은행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 현재로서는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SH공사는 신혼부부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완화해 신혼부부에게도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