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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2일 금요일

대부업조회 있으면 은행대출 안된다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 주문과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되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업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전한 제도조차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등 문제가 많다.

대부업과 관련, 금융계 종사자가 지적하는 사실과 오해를 정리했다.

◇대부업체 조회 =은행대출 거절(△)

최근 시중은행이 대부업 대출고객은 물론, 단순히 신용정보만 조회한 사람까지도 대출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부업체에 발을 담그면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부업 조회기록 반영 정도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 A은행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대부업체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있는 사람에겐 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B은행의 경우 대출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여신심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같은 방침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C은행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 여부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총부채비율이나 상환능력, 연체 유무를 더 중요한 지표로 꼽는다.

D은행 역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때 한신평정보·한신정·KCB 등 개인신용평가(CB)업체가 평가한 신용점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기법을 활용하는데 여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받은 신용정보 조회건수도 기준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회 유무 자체보다 빈도와 기간이다.

CB사는 개인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용점수를 하향조정한다.

A은행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대부업체 조회기록 유무를 대출거절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라며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절대적인 심사기준에 넣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승론은 고리대출 강요하는 것 (X)

최근 한국이지론에서 선보인 환승론이 우량고객에게 비정상적 대출금리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리 7∼1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한 경우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승론은 연리 6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낮은 금리의 제도권 금융사로 이동시키는 상환용 대출이다.

환승론의 연 이자율은 대부업체보다 낮은 35∼48% 수준이다.

환승론의 경우 신청인을 자동적으로 대부업체 이용고객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고객이 환승론을 신청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기준으로 잡힌다.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제대로 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 등이 제공하는 저금리 상품이 추천된다.

환승론 인식시스템은 보완여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대출신청을 환승론과 연계하면 안된다.

◇대부업 대출이자율은 연 30% (X)

대부업 금리를 연 30%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달라 생긴 혼란으로 사실과 다르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다. 법에서 대출이자율을 연 70%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상한을 연 66%로 정했다.

현재 대부업법 및 시행령은 국회 및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상한금리가 연 50∼5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흔히 불법사채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간 대출거래에는 부활을 앞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상한이자는 연 30%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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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66% 온상속 수익 노다지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중)

대부업은 과거 사금융·사채시장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형 금융업으로 자리잡았다.

기업형 대부업의 역사는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부업은 단맛과 쓴맛을 고루 맛봤고 지금 또다른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일본계를 중심으로 법정금리 66%의 온상 속에서 마음껏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대가로 주어진 돈방석이라기엔 너무 과분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을 법이나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 탓이나 단순히 대부업 최고금리만 낮춘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연체율에 따라 금리 높낮이가 달라지는 시장원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업 수익구조를 짚기에 앞서 1999년 이후 굴곡을 거쳐 또다른 황금기에 이른 대부업시장의 현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 1999∼2003년, 짧은 활황과 깊은 암흑기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대부업체들이 본격적인 기업체의 모습을 갖춘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부터다. 중소업체가 주종을 이루던 대부업시장에 대규모 자금으로 무장한 일본계 업체들이 하나둘 등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 대부업체의 가장 큰 활황기는 최고금리를 66%로 정한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전후다. 특히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횡횡하던 시절 업계 1위인 아에루(AEL, 현 아프로) 계열사의 대출잔액은 1조원을 넘을 정도었다.

수익성도 상당했는데 아에루 주축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해피레이디는 납입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말 신용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대부업체에도 타격이 왔다.

법정 대출금리는 연 66%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부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니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다른 자금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대부업체에도 돌려막기가 횡횡했는데 여러 업체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아에루 역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기에 이른다. 당시 대다수 대부업자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악질적인 채권추심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쩐의 전쟁'의 원작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004∼2006년, 황금기 맞은 '쩐의 전쟁'

하지만 암흑기에서 살아남은 대부업체들이 하나둘 회생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부실채권과 연체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량고객이 유입되며 신규대출이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불량자를 걸러주는 사회장치가 마련됐고 돌려막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CB)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신용위기를 겪으며 대출심사 노하우가 생겼고 대출고객 역시 신용위기를 견딜 정도로 경제적 생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체가 적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기업형으로 분류되는 100억원 이상 대출규모를 가진 업체의 한달 이상 연체율은 3%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연체율과 무관하게 연 66%로 고정됐기 때문에 대출은 곧 수익으로 연결됐다.

연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경제가 대부업시장에서만은 예외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대부업체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편하게 영업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 결과 실탄이 충분해져 마케팅이 확대됐고 이는 또다시 고객유입으로 이어졌다.

대부업계 1위이자 '무이자' 광고로 귀에 익은 아프로그룹이 대표적이다.

신용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아에루그룹이 전신인 아프로그룹은 8개 대부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순이익만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재일교포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유명 연예인을 대거 기용한 TV CF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계 업체로 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지난해 9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업체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리드코프 역시 지난해 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리드코프는 원래 유류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동특이라는 제조업체였는데 2003년 서울시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성장을 거듭,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잔액 10억원 전후의 소형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불리는 비등록 업체 중에도 꾸준히 성장한 곳들이 많다.

영업노하우가 없거나 큰 규모의 대출부실로 타격을 입지만 않았다면 영업규모의 위축은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메일 스크랩 06/21 09:51


은행대출 막히면 손내밀곳 대부업체뿐
[대부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하)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두며 번창하고 있다.

법정한도를 넘어선 대출이자와 불법채권추심 등 악랄한 사채업자의 피해를 경험한 고객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대부업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큰돈을 벌 수 있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부업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대부업체, 중간단계 금융기관 붕괴

=신용위기가 일어난 2002년을 전후해 소비자금융시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중간단계의 금융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통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단계를 밟아간다.

신용도가 높다면 연 10% 내외의 금리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카드·캐피탈(15∼30%) 저축은행(20∼45%) 등의 신용대출을 얻어써야 했다.

하지만 신용위기가 터지며 단계별로 형성된 대출체계가 붕괴됐다.

카드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일시에 축소하기 시작했다.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던 사람들의 돈줄이 막히자 캐피탈업체, 저축은행 등의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대출 문제가 본격화됐다.

LG카드를 비롯, 국민·외환·삼성 등 다수의 카드사가 채권단이나 모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했고 은행 사업부로 흡수통합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은행이었다.

카드사와 캐피탈업체는 대부분 그룹 계열사나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세한 저축은행의 퇴로는 막혀 있었다.

2003년 김천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자산규모 1조원대의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인베스트, 경남 아림, 서울 한중 등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이 줄줄이 생겨났다.

◇은행이 밀어버리니 대부업체로 밀릴 수밖에…

=결국 2003년 이후 300만∼1000만원가량의 신용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시중은행과 대부업체가 유일했다.

당시 카드사는 정부의 지도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줄이는 중이었고 캐피탈사는 회복속도가 느렸으며 저축은행은 소액 신용대출 부실화를 이끈 정부를 원망하고 있었다.

정부는 신용위기 직전까지 상위 금융기관에서 축소된 자금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장려한 원죄가 있다.

본래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기관이지만 위험감내능력이 작은 탓에 발을 빼는 상황이었다.

108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반 고객을 상대로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10여곳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고객은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해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대부업체밖에 갈 곳이 없고 이것이 현재 대부업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자양분이 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고리대금업 번성에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환위기 후 2006년 말까지 87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권은 부실을 털고 사상 최대이익을 내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이자율은 연체율에 따라 형성된다.

하지만 중간단계에서 연 15∼45%의 대출상품을 내놓는 곳이 없어지자 대부업체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업체는 연체율과 무관하게 금리를 66%로 고정했으니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메일 스크랩 06/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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