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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여행바우처(여행경비지원)

○여행바우처홈페이지
http://voucher.koreatravel.or.kr/

○소개 :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내여행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자격 :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공무원 및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신청절차 : ① 여행사에 여행상품 예약 → ② 여행바우처 신청 → ③ 구비서류 제출 → ④ 선발
○관련정보 : 선발결과 확인, 회원여행사, 제도현황, FAQ

○여행 바우처 지원내용
· 근로자 신청 : 국가가 40%(15만원 이내),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
· 기업체 신청 : 국가가 40%(15만원 이내), 소속 기업체 30%, 근로자 30% 로 각각 부담.

※ 예외사항 : 해외여행, 골프여행, 금강산 여행 지원 제외, 여름 성수기(7∼8월)에는 지원을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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