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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7일 수요일

수수료 없는 것부터 깨라

펀드 환매시 알아둬야 할 4계명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환매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투자자가 꼭 알아둬야 할 ‘4계명’을 소개한다.

1. 우선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연금펀드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펀드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정해져 있는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혜택을 포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환매해야 한다. 펀드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내는 선취형펀드가 아닌 후취형펀드 등에는 환매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환매 제한 기간은 가입 후 90일 정도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섣불리 환매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환매하게 되면 수익의 7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할 수 있다.

3. 해외펀드와 국내펀드가 똑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세금이 없는 국내펀드부터 환매하는 게 유리하다.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6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펀드를 환매해야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

4. 펀드 환매는 가능하면 주식시장이 개장 중일 때 신청하는 게 좋다. 개장 중에 환매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장 종료 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종가 기준이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도 수익률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 입력 : 2007.06.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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