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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7일 수요일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장’ 들어두세요


큰 사고라도 나면 카드대금·대출 어떻게 하지?

갑작스런 사고로 화를 입어 생계조차 걱정하게 생겼는데 ‘융자금 갚아라’ ‘밀린 카드 대금 내라’는 독촉 전화가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화물차 기사 임모(41)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1억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500만원의 카드 대금은 ‘엎친데 덮친격’이었다.
그때 신용카드사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임씨의 영구 장해가 사실로 확인되자, 밀려 있던 카드 대금이 바로 면제가 됐고, 3억원의 보험금(매년 3000만원씩 10년간)이 나와 대출금까지 갚을 길이 열렸다.
혹시나 해서 들어두었던 ‘신용보장서비스’ 덕분이었다.
고객이 딱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주는 금융상품이 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나 큰 질병에 걸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
카드대금 면제에 보험금까지카드사의 신용보장은 카드 서비스에 붙은 ‘보험’이다.
현대카드의 ‘크레디트 쉴드(Credit Shield)’ 서비스의 경우,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매월 청구금액의 0.485% 내외(직업에 따라 다름)을 보험금으로 받아 LIG손해보험에 낸다.
카드 회원이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구 후유 장해를 입게 되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고,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도 나온다.
딱한 사정이 생긴 고객 입장에선 카드 대금 걱정을 덜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행을 겪는 고객에게 대금 독촉을 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니 서로 다행이다.
카드로 매달 100만원 정도를 쓰는 카드 고객이라면 매달 4850원 안팎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지난 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 벌써 현대카드 회원의 3% 가량이 가입했다.
삼성카드도 고객이 곤란한 사정에 처했을 때 카드 결제 대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에스 크레디트 케어(S 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카드 납입액의 0.26~0.53%를 이용료(보험료)로 낸다. 매달 100만원을 카드 결제하는 고객이라면 2600~5300원 정도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기입원(2~6개월) 상황에 처했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 이용액이 면제된다. 또 단기 입원이나 실직·자연재해 등을 당하면 최장 1년(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대출금 안 갚아도 됩니다비슷한 상황에 갚아야 할 돈을 면제해주는 대출 서비스도 있다.
신한은행의 ‘탑스 세이프론’은 신한은행의 각종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고객이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 사망 혹은 1급 후유 장해 판정을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준다.
월 보험료는 대출 잔액의 0.025%. 현재 5000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월 1만2500원, 1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월 2500원을 내는 셈이다.
2006년 1월부터 판매한 이 대출 상품은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12일 현재 1만3696건, 4752억원에 이른다.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도 이와 비슷한 대출금상환면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캐피탈의 ‘프라임론’대출을 받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이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남은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준다. 프라임론은 연이자가 6.5~49.9%인 신용 대출 상품이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입력 : 2007.06.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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